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과세기간 뒤 20일 등록기한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낸 창업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공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과세사업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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