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초6 이하, 주 15~35시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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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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