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직원 채용: 동의서 비치와 하루 7시간·주 35시간

연소근로자 채용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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