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 상향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 전 확인

중소 제조업 대표가 제품 견본과 공공조달 입찰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는 장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을 해당 지방계약법의 고시금액에 맞추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국가계약 기준을 일률 적용하던 구조를 바꿔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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