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근로시간·휴일 빠짐없이 쓰는 법

사업주와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동일본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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