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금지사항: 거짓 광고·불리한 변경·직무 무관 정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한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이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과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서류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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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한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이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과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서류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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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 등 공통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대상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동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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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동일본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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