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휴게: 8시간·분할 운영 체크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님 응대·전화 대기·매장 감시를 계속 요구하면 실제 휴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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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님 응대·전화 대기·매장 감시를 계속 요구하면 실제 휴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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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동일본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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