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DB·DC 사업장 매년 1회 실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황과 법정 교육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만 해두고 실제 교육 대상·내용·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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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고용장려금, 직원 채용과 해고 등 소상공인 노무·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황과 법정 교육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만 해두고 실제 교육 대상·내용·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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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과 치료·상담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종료나 자리 이동 권한을 현장 직원 개인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금지행위 안내, 단계별 응대 매뉴얼, 관리자 호출과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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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음·분진·유기화합물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와 법정 요건의 야간작업자를 확인해 지정기관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이 자동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배치 전 검진, 정기 특수검진과 수시·임시검진의 적용 사유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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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고정급이 바뀌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청·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 서식으로 여러 공단 항목을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보험마다 변경 요건과 적용 시점이 같지는 않으며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 변동과 근로자 동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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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장·축사 등의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공사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을 운영합니다. 노후 채광창·슬레이트·샌드위치패널·천막은 밟는 순간 파손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구조 확인,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과 채광창 덮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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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와 이동식 사다리 수칙을 묶은 3+1 집중점검을 예고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기간이며 보호구를 보유했는지만 아니라 작업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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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일반적으로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적용 근로자들이 사용자 개입 없이 변경 내용을 알고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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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 기본 주기입니다. 판매·현장업무를 단순히 사무직으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상과 주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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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등은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배달원·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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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알릴 내용에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와 효력발생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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