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주택·요양 등 법정 사유와 증빙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유와 사용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한 사업에서 1회인 주거 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등 사유별 증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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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유와 사용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한 사업에서 1회인 주거 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등 사유별 증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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