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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