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연도 4,800만 원 기준 확인

작은 매장과 세금계산서, 계산기로 표현한 간이과세자 발급 기준

간이과세자라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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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사업자등록 차단과 소득자료 알림의 차이

가게 모형과 잠금장치·보호 방패로 표현한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예방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은 사업자등록 등 일부 업무를 차단하고 소득자료 제출 등은 알림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해지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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