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설립: 상호검색부터 등기·사업자등록까지 준비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자동작성과 등기,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정보를 제공하지만 회사 유형,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과 인허가 여부는 신청 전에 확정해야 합니
자세히 읽기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자동작성과 등기,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정보를 제공하지만 회사 유형,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과 인허가 여부는 신청 전에 확정해야 합니
자세히 읽기 →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계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자세히 읽기 →
두 명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면 대표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합니다. 명의만 빌리거나 단순히 돈을 빌려준 관계는 실제 공동사업과 다르므로 출자, 업무, 의사결정, 비용·수익 분배를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통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새로 열면서 적용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가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 관련 세금이 명의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사용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낸 창업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공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과세사업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읽기 →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정 범위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 사업자등록 주소와 계약서·등기부상 소재지 일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내용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에 맞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처리 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인허가 업종과 임차 사업장은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빈방이나 주택을 계속·반복적으로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공유숙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숙박 영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인허가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