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사용증명서 발급: 30일 근무·퇴직 후 3년과 요청 항목

퇴직자 사용증명서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주제 비주얼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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