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사용증명서 발급: 30일 근무·퇴직 후 3년과 요청 항목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