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서면 기록

소규모 사업장 구성원들이 취업규칙 변경안과 동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장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일반적으로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적용 근로자들이 사용자 개입 없이 변경 내용을 알고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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