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서면 기록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일반적으로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적용 근로자들이 사용자 개입 없이 변경 내용을 알고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
자세히 읽기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일반적으로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적용 근로자들이 사용자 개입 없이 변경 내용을 알고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
자세히 읽기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 등 공통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대상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동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