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다음 달 10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처리하므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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