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처리하므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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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처리하므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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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특례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내부 마감일을 법정기한과 같게 두면 오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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