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상품 반품 제한: 별도 고지·전자문서 동의까지 확인

온라인몰 운영자가 맞춤제작 주문과 고객 동의 기록을 태블릿에서 확인하는 장면

온라인몰이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반품을 일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거래 전에 제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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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 반품 거절: 안내문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동의 관리

맞춤 의류와 줄자, 주문 확인서로 표현한 주문제작 상품의 반품 조건

주문제작이라는 표시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생산 여부·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별도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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