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매장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총괄 신고와 신청기한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통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새로 열면서 적용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가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통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새로 열면서 적용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가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