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에스크로: 선결제 거래의 구매안전서비스와 예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상품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결제수단과 상품 전달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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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상품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결제수단과 상품 전달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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