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 10일·1일 단위와 무급 처리 체크

가족돌봄휴가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에 포함되므로 회사의 유급 복지휴가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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