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운영: 청구 시 월 1일과 무급 처리 원칙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 법정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유리한 사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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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 법정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유리한 사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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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에 포함되므로 회사의 유급 복지휴가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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