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창업·벤처 지원: 10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도로교통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율주행 모형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장면

도로교통 관련 창업·벤처기업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지원사업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드론·스마트건설·스마트물류·공간정보 등 도로공사 업무 관련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예비창업자는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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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조달 컨설팅 5차: 기업당 230만 원 상당 지원

인천 중소기업 대표가 제품 샘플과 조달 입찰 준비표를 상담하는 장면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5차 맞춤형 공공조달 컨설팅을 10월 23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규모는 20개사이며 기업당 230만 원 상당의 공공조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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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4차 인증: 10월 30일까지 신청

중소기업 대표와 엔지니어가 특허 스케치와 보상 합의서를 검토하는 장면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4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증기업은 일부 정부지원사업과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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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3기 연체: 연속 3개월이 아니어도 계약해지 가능

상가 임차인이 월세 납부 달력과 임대차계약서, 열쇠를 확인하는 장면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연속 3개월뿐 아니라 일부 달을 납부했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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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제작 지원 3차: 10월 12일 마감·출판사당 최대 10종

출판 편집자가 원고와 노트북의 전자책 편집 화면을 검토하는 장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종이책 원고와 미출간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유통하려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2026년 제3차 제작 지원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EPUB 2.0 또는 3.0 제작을 지원하고, 출판사별 최대 10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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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을 알게 됐다면: 수입·유통 사업자 보고와 회수 기록

수입업자가 창고에서 전자제품과 해외 리콜 알림을 대조하는 장면

수입·제조·유통·판매·대여 사업자가 국내에 유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해외 리콜 조치를 알게 되면 관련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 공지만 전달하고 끝내지 말고 국내 판매모델·제조번호·수입로트가 같은지 대조한 뒤 판매중지·고객통지·회수·환불 절차를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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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영업지역 보호: 계약서 범위와 인근 신규점 출점 확인

가맹점주가 상권지도와 인근 점포 표시와 계약서를 대조하는 장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 가맹계약서에 적고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 반경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달권역·온라인 주문 귀속·특수상권·상권 변화에 따른 조정 조건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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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신고를 받았다면: 7일 보고와 증거제품 보관 순서

식품업체 담당자가 포장제품과 이물 신고 기록을 보존하는 장면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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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재무제표·분기 변경사항 기한 관리

가맹본부 담당자가 정보공개서와 결산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중요도와 항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기 변경과 임원·가맹점 현황 등 분기 변경은 서로 기한이 다르므로 결산 완료일과 변경 발생분기를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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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식품 영양표시 확대: 9개 성분·면제 품목·포장 교체 확인

식품 제조 담당자가 포장지 영양성분표를 검수하는 장면

2026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돼 식품 제조·판매 사업자는 제품 유형과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 필수 항목을 현재 기준에 맞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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