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회원가입: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절차
온라인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사람이 적법한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서비스 가입정보와 마케팅 동의를 한 번에 묶어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읽기 →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창업지원, 점포 운영, 비용관리, 폐업·재기 등 경영 실무를 정리합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사람이 적법한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서비스 가입정보와 마케팅 동의를 한 번에 묶어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읽기 →
소비자와 자체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될 수 있고, 접수 사실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피해구제는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
자세히 읽기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자동작성과 등기,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정보를 제공하지만 회사 유형,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과 인허가 여부는 신청 전에 확정해야 합니
자세히 읽기 →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계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자세히 읽기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한 영업장 밖 테라스·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기준뿐 아니라 건축법·도로법, 보행통로, 소음·민원과 건물 사용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별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고객은 사업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 철회 창구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마련하고 처리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국내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계속 사용할 브랜드라면 존속기간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신청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이고 놓쳤다면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등록료가 적용됩니다.
자세히 읽기 →
유해·위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공급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제품 용기에는 내용과 일치하는 경고표지를 붙이고 처음 취급하거나 새로운 위험정보가 생기는 때 등에는 물질명·유해성·보호구·응급조치를 교육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고객정보를 제휴사처럼 독자적 목적을 가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적 예외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화면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과 동의 거부 권리·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변경 때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