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신고 면제는 전자상거래법의 광고·계약·환불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며 일반과세 전환이나 거래 증가 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신고 면제는 전자상거래법의 광고·계약·환불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며 일반과세 전환이나 거래 증가 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거래횟수 기준 | 직전년도 50회 미만 |
| 세무 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 제외 거래 | 청약철회 등은 거래횟수에서 제외 |
| 재판단 | 과세유형 전환·거래 증가 시 |
| 별도 의무 | 환불·표시·거래기록 의무는 확인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직전년도 주문 원장과 취소·반품 자료를 분리합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 50회 기준에 넣을 실제 통신판매 거래를 계산합니다.
- 면제 근거와 확인일을 내부 문서로 남깁니다.
- 일반과세 전환 또는 새해 첫 거래 전에 재검토 일정을 잡습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라고 보는 것
- 면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 올해 거래횟수만 보고 직전년도 기준을 누락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직전년도 주문
- 취소 제외
- 과세유형
- 재검토일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오픈마켓과 자체몰 주문을 따로 관리하더라도 같은 사업자의 통신판매 거래라면 전체 흐름을 함께 보세요. 주문번호, 결제일, 취소일을 내려받아 정상 완료 거래와 청약철회를 구분하면 연말 재판단이 쉬워집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자주 묻는 질문(FAQ)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전년도 실적과 현재 과세유형을 관할 시·군·구에 제시해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면제여도 쇼핑몰에 사업자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신고 면제와 전자상거래상 표시·계약 의무는 별개이므로 실제 판매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