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연 50회 미만·간이과세자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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