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과 공급가액 안분 순서

세무 담당자와 사업자가 과세·면세 매출 장부를 나눠 계산하는 장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먼저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법정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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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홈택스 공제·불공제 분류 점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과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제·불공제 사전분류는 참고자료이므로 사업 무관·접대·가사비용·비영업용 승용차 비용과 간이·면세사업자 거래를 실제 용도에 맞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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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과세기간 뒤 20일 등록기한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낸 창업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공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과세사업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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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방법 및 부가세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방법 및 부가세 공제

[핵심 요약]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및 부가세 공제 브리핑 매출전표의 뜻: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카드 영수증’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업자번호, 승인번호, 거래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 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정 증빙 자료입니다. 발급 방법 (1분 컷): 각 카드사 홈페이지(PC) ➔ 로그인(공동인증서/앱카드) ➔ [이용내역 조회] ➔ 상세 내역 클릭 ➔ [매출전표 보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