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매장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총괄 신고와 신청기한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통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새로 열면서 적용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가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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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통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새로 열면서 적용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가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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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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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이나 주택을 계속·반복적으로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공유숙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숙박 영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인허가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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