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신고 10월: 배달 현금매출·밀키트 5단계 점검

음식점 사업주와 세무 담당자가 배달 주문, 밀키트 판매, 영수증 자료를 차분히 대조하는 장면

음식점 부가세 신고 안내 – 법인사업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배달앱 총 주문·직접 현금결제·밀키트 거래를 미리채움 자료와 맞추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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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부가세 신고 때 함께 내는 업종·누락 점검

전문서비스 사업자가 현금매출 장부와 영수증,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를 대조하는 장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전문인적용역과 일부 서비스업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명세서 제출은 목적과 서식이 다른 절차이므로 카드·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현금매출을 거래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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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 원 거래와 20% 가산세 체크

카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영수증을 확인하는 모습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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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고객 번호를 모를 때 010-000-1234 사용 기준

영수증 프린터와 스마트폰으로 표현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고객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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