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출입 가능과 근무 가능은 다릅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도 고용은 금지될 수 있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도 있어 사업주는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는 운전·조종 면허가 제한된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와 교도소·정신병원 등 유해·위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