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을 알게 됐다면: 수입·유통 사업자 보고와 회수 기록
수입·제조·유통·판매·대여 사업자가 국내에 유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해외 리콜 조치를 알게 되면 관련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 공지만 전달하고 끝내지 말고 국내 판매모델·제조번호·수입로트가 같은지 대조한 뒤 판매중지·고객통지·회수·환불 절차를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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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와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창업지원, 점포 운영, 비용관리, 폐업·재기 등 경영 실무를 정리합니다.
수입·제조·유통·판매·대여 사업자가 국내에 유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해외 리콜 조치를 알게 되면 관련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 공지만 전달하고 끝내지 말고 국내 판매모델·제조번호·수입로트가 같은지 대조한 뒤 판매중지·고객통지·회수·환불 절차를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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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 가맹계약서에 적고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 반경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달권역·온라인 주문 귀속·특수상권·상권 변화에 따른 조정 조건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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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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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중요도와 항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기 변경과 임원·가맹점 현황 등 분기 변경은 서로 기한이 다르므로 결산 완료일과 변경 발생분기를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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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돼 식품 제조·판매 사업자는 제품 유형과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 필수 항목을 현재 기준에 맞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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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사람이 적법한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서비스 가입정보와 마케팅 동의를 한 번에 묶어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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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자체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될 수 있고, 접수 사실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피해구제는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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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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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자동작성과 등기,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정보를 제공하지만 회사 유형,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과 인허가 여부는 신청 전에 확정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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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계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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