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무료 평가와 지정·보류 준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평가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신청서는 식품안전나라 등 공식 접수처에 내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결과는 지정 또는 보류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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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와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창업지원, 점포 운영, 비용관리, 폐업·재기 등 경영 실무를 정리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평가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신청서는 식품안전나라 등 공식 접수처에 내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결과는 지정 또는 보류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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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수산시장·전통시장 등에서 가격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기간·장소 또는 지정된 검사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저울 종류와 소재지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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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법정 검사 대상 LPG 사용시설은 설치·변경공사를 마친 뒤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시설은 완성검사 합격 뒤에도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 배관·차단기·용기 보관과 연소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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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뒤 10일 이내에는 점검 일시와 점검자 등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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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신이 촬영된 매장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요청자의 본인 여부와 해당 영상 구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 등은 마스킹한 뒤 관리자 입회 아래 열람시키며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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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상호를 적었거나 도메인을 확보했어도 그 이름을 상품·서비스의 상표로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동일한 글자만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유사한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동일·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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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는 본인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제출 용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금융기관 제출용과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등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출기관의 요구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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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외에도 업종과 장소에 따라 위생교육, 건강진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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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별 더 짧은 시효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별도 기준이 있어 모든 외상대금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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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가격·수량·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변경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바꾸거나 지정 제3자가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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