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정부24와 세무서 절차 구분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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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와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창업지원, 점포 운영, 비용관리, 폐업·재기 등 경영 실무를 정리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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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외벽이나 옥상 등에 간판을 설치할 때는 종류·크기·위치와 지역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벽면 간판도 면적과 특정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일부 광고물은 구조안전 확인이나 안전점검 서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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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단순히 기존 유통기한에 날짜를 더해 정하면 안 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 대상 영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과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한 설정실험으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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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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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는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고객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이면 출입문·창문·외벽 등 외부에서도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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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사업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50개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매장 메뉴·가격표 주변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 화면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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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한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이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과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서류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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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약 11만명으로 나오는데, 국세청의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13만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통계 오류나 누락 때문이라기보다 집계 기준과 등록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협회 쪽 숫자는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계합니다. 반면 국세청 자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된 가동 사업자를 집계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숫자가 약 … 더 읽기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상품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결제수단과 상품 전달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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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별도로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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