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허용 의무와 임금 삭감 금지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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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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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합계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입니다. 휴가 배정은 출산 후 최소 45일을 남겨야 하고 다태아는 출산 후 최소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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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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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등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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