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정산 확인
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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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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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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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등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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