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신고 10월: 배달 현금매출·밀키트 5단계 점검
음식점 부가세 신고 안내 – 법인사업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배달앱 총 주문·직접 현금결제·밀키트 거래를 미리채움 자료와 맞추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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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 신고 안내 – 법인사업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배달앱 총 주문·직접 현금결제·밀키트 거래를 미리채움 자료와 맞추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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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는 신고하는 사업자와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사업자의 기한이 다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서 없이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입니다. 다만 납부 연장과 신고 연장은 다릅니다. 신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 더 읽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도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의무발급 통지와 적용기간을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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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합산해 내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이며 신규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추가 사업장 개설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특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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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과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제·불공제 사전분류는 참고자료이므로 사업 무관·접대·가사비용·비영업용 승용차 비용과 간이·면세사업자 거래를 실제 용도에 맞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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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포기 뒤에는 적용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기 매입세액 공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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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주요경비, 시설·직원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2월 10일에 끝났으므로 현재는 제출 결과와 누락·오류를 점검하고 다음 신고용 자료를 월별로 정리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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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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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내용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에 맞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처리 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인허가 업종과 임차 사업장은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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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부터 개인·법인사업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민간인증 수단이 추가됐지만 공급시기·작성일자·전송기한 같은 세금계산서 규칙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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