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체크

임금 지급 4원칙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사업 현장 비주얼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물품대금·손해액·벌금을 대표자 판단으로 급여에서 빼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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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약금 금지: 조기 퇴사 벌금 조항과 실제 손해 구분

근로계약 위약금 금지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사업 현장 비주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찍 퇴사하면 교육비 300만 원을 낸다는 식의 고정액 조항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 입증해 청구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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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와 10인 미만 간이교육

소규모 회사 구성원이 존중과 안전을 주제로 예방교육을 받는 모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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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작성·변경 절차

직원들과 사업주가 취업규칙 문서를 검토하는 모습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 등 공통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대상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동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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