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체크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물품대금·손해액·벌금을 대표자 판단으로 급여에서 빼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물품대금·손해액·벌금을 대표자 판단으로 급여에서 빼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찍 퇴사하면 교육비 300만 원을 낸다는 식의 고정액 조항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 입증해 청구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읽기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 등 공통 근로조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대상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자료가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동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