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주소·상호·도메인 변경 뒤 15일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 업무입니다. 변경신고서·변경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준비하고 관할 관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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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 업무입니다. 변경신고서·변경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준비하고 관할 관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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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호스팅 제공자 등 필요한 정보는 초기화면 또는 명확히 연결된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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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일 등 기준일부터 7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는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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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되는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정책으로 공식 기업마당 기준 사업명은 ‘2026년 3차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온라인쇼핑몰·로컬상품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며 신청은 판판대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8월 24일 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전체 모집규모 약 1,350개사 내외 온라인쇼핑몰 약 1,100개사 로컬상품관 약 250개사 4차 접수분 2026년 8월 7일 00:00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