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를 받았다면: 7일 보고와 증거제품 보관 순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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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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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름·연락처·주소를 처리하는 소상공인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위험에 맞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을 최소화하고 로그인 실패 제한,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와 접속기록 보관·점검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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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중요도와 항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기 변경과 임원·가맹점 현황 등 분기 변경은 서로 기한이 다르므로 결산 완료일과 변경 발생분기를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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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먼저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법정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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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근로제 등 제도마다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선출 목적과 권한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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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돼 식품 제조·판매 사업자는 제품 유형과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열량·나트륨·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 필수 항목을 현재 기준에 맞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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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공공구매지원 설명회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과 선착순 확정은 이미 끝났고 공식 안내상 현장등록은 받지 않으므로, 10월 2일 참석자는 확정 메일과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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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종기초 과정은 2026년 10월 8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5시간 AI 실무교육입니다. 공식 모집기간은 9월 23일에 끝났으므로 지금은 신규 신청이 아니라 선정·대기 안내와 참석 준비를 확인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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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커리큘럼과 시설을 쓰는 자체훈련, 외부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위탁훈련의 신청 주체와 증빙이 다르며 과정 인정 전에 임의로 실시한 교육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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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황과 법정 교육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만 해두고 실제 교육 대상·내용·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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