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필수정보와 거래조건 표시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읽기 →
카드매출, 네이버 플레이스, 배달앱, 리뷰관리, 온라인 홍보와 고객관리 등 매출 향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리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읽기 →
고객 이름·연락처·주소를 처리하는 소상공인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위험에 맞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을 최소화하고 로그인 실패 제한,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와 접속기록 보관·점검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명단을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예외는 동의 범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위탁, 권리행사 방법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실제 수집 화면·택배·문자·결제 위탁업체와 처리방침 내용이 다르면 문서만 게시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기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온라인몰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상품·옵션·수량·결제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단계와 수정·취소로 돌아가는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세요.
자세히 읽기 →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필수 총금액 대신 일부 금액만 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금지 대상입니다. 첫 화면은 홈페이지 첫 페이지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처음 접하는 검색결과나 상품목록 화면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할인율을 광고할 때는 비교하는 종전가격과 할인판매가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정고시는 허위 종전거래가격이나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자세히 읽기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의 대상과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상세 공고는 접수기간을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하며, 플랫폼 직접 홍보·광고비와 마케팅 운영·콘텐츠 제작비 등을 지원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자세히 읽기 →
매장이나 온라인몰이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사전 수신동의와 표시의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에서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본문에는 전송자 정보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