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신고 10월: 배달 현금매출·밀키트 5단계 점검

음식점 사업주와 세무 담당자가 배달 주문, 밀키트 판매, 영수증 자료를 차분히 대조하는 장면

음식점 부가세 신고 안내 – 법인사업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배달앱 총 주문·직접 현금결제·밀키트 거래를 미리채움 자료와 맞추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

평창 소상공인 세무수수료: 실비 최대 10만 원 지원

평창 소상공인과 세무사가 영수증과 계산기로 세무서비스 비용을 확인하는 장면

평창군 소상공인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지급한 세무서비스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주소지와 사업장이 모두 평창군에 있고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휴·폐업·세금 체납 업체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읽기 →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법인 납부기한 차이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 직권연장 대상 납부 12월 28일

2026년 10월 부가세는 신고하는 사업자와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사업자의 기한이 다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서 없이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입니다. 다만 납부 연장과 신고 연장은 다릅니다. 신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 더 읽기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서 대리발급: 거래증빙 들고 관할 무관 방문

개인사업자가 세무서 창구에서 계약서와 입금증을 제출하는 장면

인터넷이나 인증수단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거래명세표·거래내역서·입금증처럼 실제 거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읽기 →

수출 부가세 영세율 신고: 수출실적명세서와 거래방식별 증빙

개인사업자가 카드단말기 옆에서 수출 매출자료와 부가세 신고 증빙을 계산하는 장면

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세표준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직수출과 특수 거래별 증빙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

현금영수증 요청 발급: 소비자상대업종은 1원 이상 거래부터

매장 운영자가 포스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력물을 확인하는 장면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고 승인번호·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인증수단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8천만 원 기준과 적용기간

개인사업자가 노트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출자료를 확인하는 장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도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의무발급 통지와 적용기간을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대출모집인 수수료 요구는 불법: 사례금·착수금 거절과 신고 순서

소상공인이 휴대전화의 수수료 요구를 거절하며 공식 대출서류를 확인하는 장면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와의 위탁관계 안에서 활동하므로 차주에게 승인비, 보증금, 전산비 명목의 개인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멈춰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평택 청년창업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1년간 이자 2% 지원

청년 창업자가 금융상담자와 보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장면

평택시는 평택 소재 청년창업자를 위한 2026년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계획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공식 안내상 대상은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하 청년창업자이며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자세히 읽기 →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과 공급가액 안분 순서

세무 담당자와 사업자가 과세·면세 매출 장부를 나눠 계산하는 장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먼저 실제 귀속에 따라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법정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