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신고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계약서와 부가세 계산표를 확인하는 장면

상가·사무실 등 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월세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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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부가세 신고 때 함께 내는 업종·누락 점검

전문서비스 사업자가 현금매출 장부와 영수증,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를 대조하는 장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전문인적용역과 일부 서비스업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명세서 제출은 목적과 서식이 다른 절차이므로 카드·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현금매출을 거래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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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부가세 총괄납부: 과세기간 20일 전 신청

여러 매장 사업자가 지점별 부가세 자료를 본점 납부표로 모아 확인하는 장면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합산해 내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이며 신규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추가 사업장 개설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특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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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홈택스 공제·불공제 분류 점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과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제·불공제 사전분류는 참고자료이므로 사업 무관·접대·가사비용·비영업용 승용차 비용과 간이·면세사업자 거래를 실제 용도에 맞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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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동업계약서 지분·손익분배율 작성

공동사업자 등록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두 명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면 대표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합니다. 명의만 빌리거나 단순히 돈을 빌려준 관계는 실제 공동사업과 다르므로 출자, 업무, 의사결정, 비용·수익 분배를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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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장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총괄 신고와 신청기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통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새로 열면서 적용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가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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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면세 거래 증빙을 공급자 대신 받는 절차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도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은 해당 면세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계약서·송금내역·납품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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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 일반과세 전환과 3년 제한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포기 뒤에는 적용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기 매입세액 공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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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위험: 세금·건강보험·재산압류까지 확인

사업자 명의대여 위험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 관련 세금이 명의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사용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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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는 신고 자체의 면제와 같지 않고 신규·휴폐업·유형전환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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