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1%와 발급시기 확인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일, 월합계 발급 여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을 구분해야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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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일, 월합계 발급 여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을 구분해야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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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특례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내부 마감일을 법정기한과 같게 두면 오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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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낸 창업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공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과세사업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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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일정 요건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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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양도는 부가세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포괄양수도라고 쓰거나 집기만 인수하는 것으로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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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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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의 규제를 해제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역 규제 해제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자동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업종·다른 사업장 등 일반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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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출의 외상매출금 등이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 불가능해지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법정 계산식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며,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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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라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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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개인사업자는 등록 이력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서의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금액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내역과 공제 대상 금액을 조회하고 신고 합계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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