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축수산물 증빙과 2026 공제율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일정 요건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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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금계산서, 절세 및 신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일정 요건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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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주요경비, 시설·직원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2월 10일에 끝났으므로 현재는 제출 결과와 누락·오류를 점검하고 다음 신고용 자료를 월별로 정리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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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 관련 거래처와 식사 등에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췄어도 업무 관련성과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검토는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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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구분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발급시스템을 이용했다면 전송 요청 화면만 보지 말고 국세청 정상 수신 여부를 대조하세요.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전송 결과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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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이면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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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휴업·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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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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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양도는 부가세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포괄양수도라고 쓰거나 집기만 인수하는 것으로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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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장부와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역외거래의 7년 보존과 별도 예외를 두므로, 영수증 발급일부터 단순히 5년을 세어 일괄 파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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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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