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축수산물 증빙과 2026 공제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실무를 표현한 사업 현장 비주얼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일정 요건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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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매출·경비·시설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사업 현장 비주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주요경비, 시설·직원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2월 10일에 끝났으므로 현재는 제출 결과와 누락·오류를 점검하고 다음 신고용 자료를 월별로 정리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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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거래처 식사 3만 원 초과와 연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실무를 표현한 업무 서류와 주제 비주얼

개인사업자가 업무 관련 거래처와 식사 등에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췄어도 업무 관련성과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검토는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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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확인: 발급 다음 날 기한과 오류 처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확인 실무를 표현한 업무 서류와 주제 비주얼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구분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발급시스템을 이용했다면 전송 요청 화면만 보지 말고 국세청 정상 수신 여부를 대조하세요.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전송 결과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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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계산: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경계와 2개월

종합소득세 분납 계산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주제 비주얼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이면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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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사업부진 때 고지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부가세 예정고지 사업부진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주제 비주얼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휴업·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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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유효기간 30일: 국세 고지 있으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와 30일 달력, 유효기간 확인을 표현한 비주얼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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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포괄양수도 부가세: 계약 이름보다 사업 승계 범위를 확인하세요

점포 열쇠와 사업 인수계약 서류를 표현한 비주얼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양도는 부가세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포괄양수도라고 쓰거나 집기만 인수하는 것으로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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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장부·영수증 보관기간: 신고기한 뒤 5년과 7년 예외

세무 장부와 디지털 보관 자료가 정리된 비주얼

세무 장부와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역외거래의 7년 보존과 별도 예외를 두므로, 영수증 발급일부터 단순히 5년을 세어 일괄 파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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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차 부가세: 구입·렌트·유지비 매입세액 불공제

개인사업자가 승용차 키와 차량비 영수증, 부가세 자료를 대조하는 모습

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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