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과 가산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미제출·불분명 금액에는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한 지연제출에는 0.1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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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금계산서, 절세 및 신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미제출·불분명 금액에는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한 지연제출에는 0.1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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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일, 월합계 발급 여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을 구분해야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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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과 직원의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업장 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에는 14일 기준이 있으므로 입사일·퇴사일·대표자 변경 등을 월말까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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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처리하므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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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은 사실과 다른 발급이나 임의 취소가 확인되면 가산세와 명령,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환불·거래취소와 POS 취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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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정 특례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내부 마감일을 법정기한과 같게 두면 오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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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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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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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낸 창업비용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공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과세사업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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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은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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