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허용 의무와 임금 삭감 금지

임신한 근로자가 사업주와 검진 일정과 업무인계를 상의하는 장면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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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투표·동의 기록 남기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투표와 회의로 대표를 선출하는 장면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근로제 등 제도마다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선출 목적과 권한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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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계산: 하루 인원보다 1개월 연인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계산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일에 출근한 사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므로 단시간·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실제 사용 인원을 근무일별로 기록하고, 대표자·동거 친족 등 제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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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요서류 보존: 3년과 서류별 기산점

근로계약 서류 3년 보존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 고용·퇴직, 승급·감급, 휴가, 승인·인가와 근로시간 서면합의 등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시작점은 서류마다 달라 근로계약 종료일, 마지막 기록일, 완결일 등을 같은 날짜로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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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기간: 업무상 재해·출산휴가 뒤 30일까지 확인

해고 제한기간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사업 현장 비주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별도로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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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서면통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유·시기·도달 기록

해고 사유 서면통지 실무를 표현한 업무 서류와 주제 비주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0일 예고나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서면통지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예고라면 법의 통지 요건과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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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작성법: 입사일·업무·퇴직사유와 3년 보존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근로자명부 파일과 보존 달력을 확인하는 모습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업무 종류, 고용일, 퇴직일과 사유 등 법정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존하므로 퇴직 처리와 동시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 시작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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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30일: 예고수당과 3개월 미만 예외 구분

사업주가 직원 일정과 해고예고 문서를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고 절차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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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체불 자율점검: 9월 23일까지 사업주 확인사항

추석 달력과 급여대장을 확인하는 소상공인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정기급여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퇴직금·각종 공제와 실제 이체일을 근로자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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