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조건 자율진단표: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무료 점검

소규모 사업주와 노무전문가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점검표를 검토하는 장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와 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자율진단표를 공개했습니다. 점검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등 기초노동질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최초·후속 방문 컨설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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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투표·동의 기록 남기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투표와 회의로 대표를 선출하는 장면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근로제 등 제도마다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선출 목적과 권한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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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계산: 하루 인원보다 1개월 연인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계산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일에 출근한 사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므로 단시간·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실제 사용 인원을 근무일별로 기록하고, 대표자·동거 친족 등 제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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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지정 근로일 확인

연차휴가 대체 서면합의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회사가 특정일을 쉬게 하고 직원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휴무일이 적혀 있거나 직원에게 나중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없고, 대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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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출입 가능과 근무 가능은 다릅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도 고용은 금지될 수 있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도 있어 사업주는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는 운전·조종 면허가 제한된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와 교도소·정신병원 등 유해·위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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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계약서: 임금·근로시간을 바꿀 때 서면 교부

근로조건 변경 서면 교부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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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대체·수당 계산

공휴일 유급휴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휴일대체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가 없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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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운영: 청구 시 월 1일과 무급 처리 원칙

생리휴가 월 1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 법정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유리한 사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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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5인 이상 사업장 주 12시간과 합의 기록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괄 문구가 있다고 모든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작·종료와 휴게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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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체크

임금 지급 4원칙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사업 현장 비주얼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물품대금·손해액·벌금을 대표자 판단으로 급여에서 빼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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