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동업계약서 지분·손익분배율 작성
두 명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면 대표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합니다. 명의만 빌리거나 단순히 돈을 빌려준 관계는 실제 공동사업과 다르므로 출자, 업무, 의사결정, 비용·수익 분배를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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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면 대표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합니다. 명의만 빌리거나 단순히 돈을 빌려준 관계는 실제 공동사업과 다르므로 출자, 업무, 의사결정, 비용·수익 분배를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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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통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새로 열면서 적용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가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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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제휴사처럼 독자적 목적을 가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적 예외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화면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과 동의 거부 권리·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변경 때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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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평가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신청서는 식품안전나라 등 공식 접수처에 내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결과는 지정 또는 보류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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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일에 출근한 사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므로 단시간·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실제 사용 인원을 근무일별로 기록하고, 대표자·동거 친족 등 제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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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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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거나 고용센터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일마다 자동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요청을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되며,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을 실제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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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일을 쉬게 하고 직원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휴무일이 적혀 있거나 직원에게 나중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없고, 대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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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도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은 해당 면세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계약서·송금내역·납품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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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포기 뒤에는 적용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기 매입세액 공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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