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LPG 검사: 사용 전 완성검사와 매년 정기검사
음식점 등 법정 검사 대상 LPG 사용시설은 설치·변경공사를 마친 뒤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시설은 완성검사 합격 뒤에도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 배관·차단기·용기 보관과 연소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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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자금, 세금, 노무, 창업, 매출 확대 정보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음식점 등 법정 검사 대상 LPG 사용시설은 설치·변경공사를 마친 뒤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시설은 완성검사 합격 뒤에도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 배관·차단기·용기 보관과 연소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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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뒤 10일 이내에는 점검 일시와 점검자 등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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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신이 촬영된 매장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요청자의 본인 여부와 해당 영상 구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 등은 마스킹한 뒤 관리자 입회 아래 열람시키며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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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도 고용은 금지될 수 있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도 있어 사업주는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는 운전·조종 면허가 제한된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와 교도소·정신병원 등 유해·위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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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 고용·퇴직, 승급·감급, 휴가, 승인·인가와 근로시간 서면합의 등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시작점은 서류마다 달라 근로계약 종료일, 마지막 기록일, 완결일 등을 같은 날짜로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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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상호를 적었거나 도메인을 확보했어도 그 이름을 상품·서비스의 상표로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동일한 글자만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유사한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동일·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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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 관련 세금이 명의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사용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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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는 본인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제출 용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금융기관 제출용과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등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출기관의 요구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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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기업정보와 재무·원천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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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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